○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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