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신청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제출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발달장애인의 신청 동의서 [서식 2-2호]
	                                    	

접수/문의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9.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