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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주요내용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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