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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꿀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기능 조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한국양봉협회 (02-3486-0882),
  • 신청방법 필요서류 구비
  • 접수기관 (사)한국양봉협회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필요서류 구비
	                                    	
제출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한국양봉협회

문의처
(사)한국양봉협회 (☎02-3486-0882)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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