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진료업 종사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포함) 및 동물보건사
지원대상과 동일
○ 매년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연수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동물 임상, 공중보건, 축산물 위생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2023.01.01~2023.12.31
○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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