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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주요내용

  • 신청기간 미정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미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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