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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

○ 시설원예농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선정기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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