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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