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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 온라인 신청,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272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6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6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중복혜택 안돼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272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소아청소년환자,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1인 가구 : 2,896,979원
  · 2인 가구 : 4,787,392원
  · 3인 가구 : 6,129,054원
  · 4인 가구 : 7,448,887원 
  · 5인 가구 : 8,704,456원
  · 6인 가구 : 9,903,880원
  · 7인 가구 : 11,069,492원 

 - 환자가구 소득기준(성인환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1인 가구 : 2,674,134원
  · 2인 가구 : 4,419,131원
  · 3인 가구 : 5,657,588원
  · 4인 가구 : 6,875,896원 
  · 5인 가구 : 8,034,882원
  · 6인 가구 : 9,142,043원
  · 7인 가구 : 10,217,993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361,127,914원
  · 2인 가구 : 402,974,360원
  · 3인 가구 : 432,673,583원
  · 4인 가구 : 461,889,583원 
  · 5인 가구 : 489,683,022원
  · 6인 가구 : 516,233,640원
  · 7인 가구 : 542,035,799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4,456,890원
  · 2인 가구 : 7,365,218원
  · 3인 가구 : 9,429,314원
  · 4인 가구 : 11,459,826원 
  · 5인 가구 : 13,391,470원
  · 6인 가구 : 15,236,738원
  · 7인 가구 : 17,029,988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601,879,856원
  · 2인 가구 : 671,623,933원
  · 3인 가구 : 721,122,638원
  · 4인 가구 : 769,815,971원 
  · 5인 가구 : 816,138,369원
  · 6인 가구 : 860,389,400원
  · 7인 가구 : 903,392,998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환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제출서류만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우선 확인
- 소득․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 금융재산관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선 확인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는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 온라인 신청,보건소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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