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봉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양봉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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