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장애인연금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직권지급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수당(기초,차상위) 대상자에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지급
- 장애수당 대상자 직권 지급으로 별도 신청 사항은 아님.
신청 접수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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