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 지원 제외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1.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2.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3.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