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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

중소형 농기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063-290-327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중복혜택 안돼요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2.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3.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063-290-3278)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최종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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