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그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연 4회, 30만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 매월 보훈수당 월 11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0 호국보훈수당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신청시) 0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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