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국가지원 - 기준중위소득 초과시 : 성주군지원
○ 성주군 주소지를 둔 모든 산모(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 차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 이용(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방문 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신청서(보건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함 그러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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