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62만원∼1,381.1만원으로 차등화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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