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불필요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선정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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