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70%, 자담 3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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