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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