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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김해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택산후조리비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역보건과 (055-330-453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김해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제출서류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지역보건과 (☎055-330-4539)
소관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최종수정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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