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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거제시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거제시 납세과 (055-639-3464),
  • 신청방법 방문(금융기관, 시청, 면 · 동주민센터)
  • 접수기관 수납은행,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금융기관, 시청, 면 ·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총 2부 지참)
	                                    	

접수/문의

접수기관

수납은행,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거제시 납세과 (☎055-639-3464)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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