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에 해당되며,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2019년1학기 대출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해당년도 매 상,하반기 발생이자 지원
매년 상·하반기(2회)
○ 온라인 신청 - 인천시 홈페이지
○ 재학(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 재학(휴학)생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 졸업생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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