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병(감압병)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월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4회부터 본인부담금 50% )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병(감압병)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잠수어업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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