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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의 개념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
  • 협의 :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
    ex)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외 사용 등
  • 광의 :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조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없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ex) 행정착오, 사정변경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보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아래에 해당되는 부정수급 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 수급

보조금 부정 주요사례

  • 1.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 2.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 3. 사업 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 4. 실질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지역사무소의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 5. 외주업체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 6.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지자체의 승인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7. 임산물 유통센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 8. 보조금으로 수령한 연구개발비를 회사 채무 상환, 차량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9. 간접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면서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집행한 것으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 후 정산보고를 한 경우
  • 10. 콘텐츠사업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 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11. 생산기계 구입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관련 지자체로부터 생산 지원사업 보조금을 더 받는 경우
  • 12. A 협의회는 5,000만원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용역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견적서를 나누는 경우
  • 13. 채권추심 등 간접보조금 정산 업무의 불철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을 낭비한 경우
  • 14. 청년 인턴 채용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급여지원금 명목으로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한 경우
  • 15. 산학협력단장이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납부된 회비 횡령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