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 교육내용
- 마약류 취급유형별 보고 방법
- 보고 오류 및 위급내역 불일치 조회
- 취급자별 자주묻는 질의
-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 신청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서 4.29.(월) 09시(선착순)
◎ 문의사항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 해당 교육은 마약류관리법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과는 별개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