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시행합니다.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 공고기간: 2024. 5. 8.~2024. 5. 20. (12일간)
□ 대 상 자: 박*진 (1명)
□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기한 내 신고 이행
□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