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도남동 일원의 도남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공고문.pdf,
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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