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봉화군 고시 2022-5호(2022.1.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추진 중인 봉화군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도촌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024. 2. 23.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 재결한 손실보상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교부기간) : 2024. 5. 9.(목) ~ 2024. 5. 27.(월)까지
2. 공고장소 : 봉화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및 이의신청 등
4. 문의처 : 봉화군 도시교통과(054-679-6422) 또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054-880-3927)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