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우편물 반송 등 통지할 수 없는 자가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9. ~ 2024. 5. 27. (18일간)
나.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자: 2024. 4. 30.)
다. 공고대상: 이** (1세대 1명)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