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공고-제2024-1210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제이케이종합건설(주)
▶ 대표자 : 최재경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30 , 501호 (구월동, 방한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3086호)
▶ 위반내용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3
▶ 위반내용(상세)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미달,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등록말소일 : 2024년 0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