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1. 신청 기한: 2024. 6. 27.(목) 18:00
2.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3. 내용
가. 지정분야: 전통식품분야
나.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자...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20. ~...
1.「민방위 기본법」 제 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 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