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 |
- 국표원·관세청 협업 검사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불법제품 21만여 개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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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4.8~26, 3주간)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제품 21만여 개를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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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는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라 사업자가 일반 수입 신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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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완구가 198,954개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어린이용 섬유제품 9,206개, 운동용 안전모 540개 등이며, 적발 유형별*로는 표시사항 위반 170,572개, 인증 허위표시 34,248개, KC인증 미필 4,808개 순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되어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사업자가 위법사항 해소 시 통관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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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사항 위반) KC인증은 받았으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미준수, (인증 허위표시) KC인증 받은 제품과는 다른 제품에 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 (KC인증 미필) KC인증 대상 제품이나 인증을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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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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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