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
- 시가표준액 :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70%, 건축물 70%, 주택 60%( 22년 1세대 1주택자 45% 적용, 23년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하 적용)
○ 세율
-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 5,000만 원 이하 : 2/1,000
·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5/1,000)
-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 토지(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액 2/1,000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주거지역 내 공장: 과세표준액의 5/1,000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기타주택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3/1,000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50/1,00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3/1,000
-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4/1,000 (재산세와 합산 부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세목
○ 납기
- 7.16 ~ 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16 ~ 30 :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