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거나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선법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