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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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에 따라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안전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 요청)를 하려 했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특정빈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