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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관정보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위원장 한기정
부위원장 조홍선
홈페이지 http://www.ftc.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우 30108 지도
대표전화 1670-0007
한기정

한기정

위원장

  • 경력

    2010 ~ 현재(휴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 2022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 위원
    2021 ~ 2022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2021 ~ 2022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2021 ~ 2022 금융위원회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장
    2021 ~ 202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020 ~ 20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6 ~ 2019 보험연구원 원장
    2007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기금부교수
    2000 ~ 2007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1997 ~ 2000 한림대학교 전임강사, 조교

정부서비스

  • 표준약관 제공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였음
  • 하도급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갑질 피해를 봐도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를 통한 사전 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기관소식

  •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가 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②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③ 위 ②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등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첨부파일1240509(조간) (주)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첨부파일2240509(조간) (주)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pdf첨부파일3240509(조간) (주)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 공정위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입장] □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하여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을 것 등 ㅇ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예외요건 충족대상 기업집단 등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조만간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특정 기업집단만이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내용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정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