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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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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공석
차장 김시형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우 35208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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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을 통해 기업 지재권 경쟁력 강화! 특허청,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소통을 통해 기업 지재권 경쟁력 강화! 특허청,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 에너지 전문기업 두산에너빌리티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5.9) - 특허청은 5. 9.(목) 14시 에너지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경남 창원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가스터빈의 기술개발 역사가 오래된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특허요건 판단기준을 소개한다. 또한, 가스터빈 분야 특허를 효과적으로 창출,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우수특허를 확보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소통을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118 [특허청] 소통을 통해 기업 지재권 경쟁력 강화! 특허청,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hwpx첨부파일2118 [특허청] 소통을 통해 기업 지재권 경쟁력 강화! 특허청,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pdf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 상거래 관행에 따라 선의로 사용한 상호는 계속 사용 가능 - -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 등록이 중요 -     (사례)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붙임1] *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서울, 부산 등)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 ** 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 데 쓰는 명칭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붙임2]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붙임2]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붙임1]   【 관련 판례 】   · 판례번호: 특허법원 2022.11.25. 선고 2022허2042 판결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붙임2]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1116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hwpx첨부파일2116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