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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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