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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중복혜택 안돼요

동일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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