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인삼계열화지원

인삼을 재배부터 수매,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3월까지
  • 전화문의 농협경제지주 (02-2079-8267),
  • 신청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기준
○ 2022년도 및 2023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3월까지
	                                    	
신청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문의처
농협경제지주 (☎02-2079-826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19.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