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 2021.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타자치구에서 동일건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받은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기록지, 계약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출생아 , 산모 각각의 초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