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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노원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건과 (02-2116-435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 2021.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타자치구에서 동일건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받은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기록지, 계약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출생아 , 산모 각각의 초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생활보건과 (☎02-2116-435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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