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
○ 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교육경비를 제공
상반기 2024.3.18.~2024.4.5. / 하반기 2024.8.26.~2024.9.13.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등록금 : (공 통) 등록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비수급)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교육경비 : (공 통) 교육경비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통장사본 (비수급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학원비 영수증, 학원수료증, 강의 이수확인증, 자격증 응시 접수증, 응시료 납부 확인증, 교재비 영수증 등 교육경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별도 준비하여 제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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