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포함)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4년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대출상담 및 신청 : 농협은행 울주군지부 또는 울주군청출장소 - 이자지원 신청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6층)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6개월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 전국 / 과세연도 : 2022 ~ 2023)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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