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해당 서류 불필요),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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