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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안성시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안성시 축산정책과 (031-678-54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이행각서, 견적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안성시 축산정책과 (☎031-678-5483)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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