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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