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 첫째아이 50만원 ○ 둘째아이 200만원(3회분할) ○ 셋째아이 500만원(4회분할) ○ 넷째아이 이상 1000만원(5회분할)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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