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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