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타법 등으로 지원받은(보상금) 경우 중복수혜 불가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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