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지원한도 : 세대당 180만원 보조 ○ 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 도로변,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 슬레이트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건축물등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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