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
○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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