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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